2016년 품질시험 용역업체 부실 품질검사 적발현황 /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실 자료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박찬우 자유한국당(당명 변경전 새누리당)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부자재 품질시험 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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