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액인 4억 8,585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2106년 한 해 부당 공동 행위 신고자 15명,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 20명,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 무가지 제공 행위 신고자 15명 등 총 54명의 신고인에게 포상금 8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최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건 내부 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신고인은 합의서, 물량 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여기에 참여한 2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 9,200만 원을 부과했다.
2013년 이후 연도별 최대 포상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모두 담합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건이고, 그 신고 포상금 지급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최대 규모의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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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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