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 김세윤 부장판사)이 오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른 판단이지만,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를 비롯한 기업들과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도 높아진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핵심 사항의 심리가 끝난 상태다. 더는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법조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보는게 맞지만, 재판부가 제3자 뇌물 수수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를 두고 판단한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다.
한편 검찰은 가급적 내달 초ㆍ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주 4회 정도의 신속심리를 통해, 연내에 1심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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