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조 ‘의료용자기발생기’와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원료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 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화장품에 사용할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케토코나졸을 섞어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먼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32개 업소는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 였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등을 위반했다.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 면서, “거짓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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