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감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또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권한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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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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