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기존 운행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현행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된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나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과 같이 주로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한 것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는 국가, 지자체가 내년까지 최대 40만원의 장착 비용을 재정 지원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현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현재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 이수를 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40일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고 유발 운전자의 충분한 사고 처리를 유도하고, 영세한 운수업계 종사자의 체험교육 이수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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