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DB>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앞으로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또한,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되었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만 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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