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 ‘익명제보센터’ 화면 <사진 / 공정위>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우리 위원회 상시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원사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수급사업자 또는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감시체계를 강화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또는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선물세트·상품권 강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며, "선물세트 또는 상품권을 판매·취급하는 원사업자 및 대규모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 한다는 벙침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선물세트·상품권 강매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억제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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