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 법인인 경우 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되어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는 2016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상장 20%)을 위반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 왔으나, 해외 전환 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 기간(2015년 4월 23일 ~ 2016년 4월 22일)이 만료되는 2016년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로 법에서 규정한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20%에 미달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7년 8월 31일 현재(19.76%)까지도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24억 300만 원 납부토록 했다. 또,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명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유 ·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