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 용역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 공사, 건축물 유지 · 관리 등의 건설 · 용역 위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를 위탁 · 변경 위탁에 따른 공사 착공과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 기명 날인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이나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한, 추가 ·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서면을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이나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과거에도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4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서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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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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