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DB>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지주회사의 이른바 편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진다. 

동원그룹의 동원시스템즈가 지난 2014년 포장재를 만드는 테크팩솔루션을 인수하면서, 그룹내 해외 계열사인 스타키스트 (Starkist동원산업의 자회사/ 지분 82.35%)도 함께 참여한바 있다.  

테크팩솔루션은 롯데알미늄에 이어 국내 포장재 사업에서 2위, 연매출이 4000억원을 넘나드는 기업이다. OB맥주, CJ, 웅진, 코카콜라 등에 유리 및 페트병, 알루미늄캔 등을 공급해 왔다.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사진 / 뉴스비전e DB>

동원시스템즈는 테크팩솔루션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테크팩솔루션 인수부터 합병을 추진하는 현재까지 그간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의 과감한 'M&A 성공사례'로 주목 받기도 했다.

당초 지분 100%를 인수할 경우, 예상됐던 인수대금 2500억원 가운데 동원시스템즈는 그룹내 계열사가 동참하면서, 1400억원만 들여 지분 56%를 취득하고도 테크팩솔루션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나머지 지분 44%에 대해서는, 그룹내 동원산업의 해외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와 재무적 투자자(FI)인 에스러셀제이차(주)가 각각 24%(600억원)와  20%(500억원)를 확보했다. 

스타키스트와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스러셀제이차(주)의 지분 참여를 통해 결과적으로 테크팩솔루션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어 예상됐던 인수대금을 대폭 낮추게 된 셈이지만,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간 지분이 복잡하게 얽히는 구조를 이루며 '편법논란'이 제기됐었다. 

해외 계열사의 경우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관련 규제를 면탈했다는 논란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독점거래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8조의 2항' 등에 나열식으로 열거돼 있는 행위제한 규정은 '열거주의'로 돼 있어 사실상 단일 지주회사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해외 법인의 경우, 지난 2014년이나 현재나 규제에서 예외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나열된 항목 이외에는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들의 공정한 경영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의 기업집단국이 이달 20일 출범할 예정이다. 조사 인력도 많아지면서 현실적 적용과 거리가 있는 법규제를 정비하는데도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감안하면, 인수때부터 동원그룹의 해외 계열사 참여로 논란이 일었던 테크팩솔루션에 대한 동원시스템즈 보유지분(56%) 이외, 잔여 지분에 대한 처리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분 24% 인수를 한 지난 2014년 당시에도 논란이었지만, 이후 스타키스트는 테크팩솔루션 잔여지분을 추가 인수해 현재는 4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원시스템즈가 잔여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그간의 예상을 깨고, 스타키스트가 에스러셀제이차(주)가 보유해온 테크팩솔루션에 대한 잔여지분 20%를 올해 2월경 인수, 현재 테크팩솔루션의 지분은 동원시스템즈와 스타키스트가 각각 56%와 44%씩  보유하고 있다. 

또 하나 관심을 받아 온 대목은, 에스러셀제이차(주)는 한국투자증권과 이큐파트너스가 지분 20%를 취득하는데 있어 필요한 총 500억원 가운데, 자기자금은 30여억원만을 들이고 나머지 470여억원은 금융대출로 충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원그룹의 상환보증계약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큐파트너스의 대주주(지분 94.5%) 역시 한국투자금융지주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여의도 본사 <사진 / 뉴스비전e DB>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최대주주(지분 20%)는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의 장남이면서,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의 형인 김남구 부회장이다.

결국 가족소유 회사끼리 상환보증을 하며 테크팩솔루션 지분을 나눠 인수한 이후, 다시 지분을 매입해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인수가격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당시 테크팩솔루션 지분 20%를 다시 사들이는 가격은 75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기자본 30억원을 들인 한국투자금융지주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거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2014년 에스러셀제이차(주)가 투자한 금액이 500억원이었다는 점을 놓고 보면, 3여년만인 올해 초 시점 기준, 투자한 자기자본대비 8배 넘는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됐었다.  

현재 상태대로 동원시스템즈와 테크팩솔루션의 합병이 진행될 경우, 동원그룹내 동원산업의 해외 계열사인 스타키스트가 동원시스템즈의 지분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된다. 스타키스트가 보유한 테크팩솔루션의 지분 44%를 동원시스템즈가 미리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이 될 동원시스템즈의 지분을 대신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동원그룹의 손자회사격인 스타키스트(동원산업의 자회사)가 그룹내 자회사중 하나인 동원시스템즈의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가 된다. 이는 기존 손자회사(동원산업의 자회사) 스트키스트가 같은 손자회사(동원시스템즈의 자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보다 지주회사법 근본 취지와는 더욱 괴리감을 갖게하는 구조다. 

설령 이와 같은 절차로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현재의 독점거래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행위제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공정위 관계자의 해석이다. 물론 단일 지주회사내 이와 같은 지분 소유구조가 적절하다고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이후 동원그룹을 비롯해, 지주회사내 해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 면탈'에 대한 법적 보완이 마련될지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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