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GDP 성장에 따라 상향 조정되고, 공정위 조사자료 미제출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는 한편, GDP 성장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상향조정해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10월) 19일 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5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마련
종전에는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7.19. 기 시행)할 수 있게 한데 이어, 효과적인 자료제출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병과(10.19. 시행 예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조사자료를 미제출한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 임직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 기준으로는 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및 이행강제금 함께 내려질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이행강제금제도에서는 '1일 평균 매출액'에 대해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부과대상'은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예를 들자면, 2014년~2016년 연평균 매출액이 1조원인 A기업이 공정위 소회의에서 결정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법 제50조의4), 공정위는 제출명령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매 1일당 465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하고,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매 30일마다 징수하게 된다.
또 미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신고부담 완화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완화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현행 기준인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9일 이후에는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 규정했다.
아울러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행위 적발위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사익편취행위는 통상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현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지원행위와 취지·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활동방해행위로 금지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령 규정이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심히’곤란하게 한 경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의 부당이용행위 및 인력의 부당유인·채용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하여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하여 보다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지고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며,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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