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감독원>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앞으로는 모바일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 등은 충전 금액을 60% 이상을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는다. 또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모바일선불카드 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점검해 환불기준요건, 구매취소제한, 환불위약금 등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한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이에 29개사 모두 우리원 약관 변경권고를 수용해 현재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완료했으며, 6개사는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즉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따라서, 기존에는 기프트카드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80%이상 사용 시에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약관 변경으로 60%이상(1만원 이하는 80%) 사용 시 남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고객의 구매취소 제한도 시정된다. 구매한 기프트카드는 구매 취소가 불가능 했지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불기준 이상 사용 또는 구매 후 7일 이내 구매취소 시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카드 발급업자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의 경우 본사가 아닌 가맹점에서 환급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으로 잔액 환불이 용이해지고 불필요한 재화․용역의 구매 및 미사용 잔액이 감소, 소비자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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