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간 홍삼을 뿌리째 갈아넣은 홍삼 <사진 / 식약처>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농협이 유통한 홍삼음료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우일음료가 제조한 '홍삼을 뿌리째 갈아넣은 홍삼'(식품유형:인삼.홍삼음료)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2월 2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에게도,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홍삼 전문기업 '농협홍삼'의 '한삼인' 브랜드를 통해 KGC인삼공사가 주도하는 국내 인삼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회수 조치로 농협의 인삼 제품에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가 도마에 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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