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구매량 비례 상품권 많이 제공"

<사진 / 뉴스비전e DB>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자신들의 회사 제품을 써달라는 명목으로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 법위반 행위 흐름도 <사진 / 공정위>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는 학교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또한 실제로 제공했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년 간 수도권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약 2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총 4억 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푸드머스 및 수도권지역 가맹사업자는 수도권지역 매출규모가 큰 학교들 중 푸드머스 홍보영양사와 가맹점주가 선정한 특정 학교들에게 매월 학교의 푸드머스 가공품 매출실적에 비례(2백만원 이상 2%, 5백만원 이상 3%)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비용을 푸드머스와 가맹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CJ프레시웨이 역시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년 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적발됐다. CJ프레시웨이는 프로모션 대상 품목(35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사용된 식단과 후기를 제공한 경우 CGV상품권 2매 지급했고, 식용유류 또는 장류를 30캔 구매한 경우 CGV상품권(3만원) 지급했다.

공정위는 푸드머스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CJ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작년 7월부터 제조 및 유통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지난 2월에도 대상과 동원F&B가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적발돼 각각 과징금 5억2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4개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개 중소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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