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 의정부시 ㈜케이알산업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업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되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사고와 관련,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케이알산업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사고대책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고책임자를 엄중 조치하도록 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와함께 원청인 케이알산업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토록 요구하는 한편, 사고 유족들에 대한 보상에도 원청이 책임있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전도사고가 발생한 ㈜케이알산업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해서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즉시 사업장 전체에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하는 한편 작업중지 해제여부는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사항과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까지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경찰(국과수)과 협조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명령 등을 통해 현장 내 위험요소를 제거할 뿐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영주 장관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중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타워크레인 사고예방대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음을 밝히면서 “타워크레인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크레인작업의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개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10월)중 발표될 대책에는 ▲20년 이상 크레인의 비파괴검사 의무화, ▲사망사고 발생 시 임대업체는 영업정지(사망사고 재발 시 등록취소)하고 설치․해체노동자는 자격취소,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에서 해체까지 전과정에 대한 감독의무 신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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