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삼성물산과 일성신약은 1년 8개월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합병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을 0.35대1로 교환하는 합병비율은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산정됐고, 그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 행위나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된 것이라는 등 (합병을 무효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일성신약 측 주장도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사소송의 판결이긴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내세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혔다’는 논리에 대해 민사 재판부와 형사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는 해석은,  ‘합병 찬성에 따라 국민연금이 1,33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특검 주장과 상충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삼성은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내부적으로도 "합병 무효소송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배임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에 이 같은 판결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나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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