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구매에 대한 환불 거부 사례들과 관련, 환불이 안된 원인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리니지M의 서비스 첫날인 6월 21일을 기점으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입 매체들뿐 아니라, 게임 기사를 작성하는 대부분의 매체를 대상으로 발표자료를 보냈고, 엔씨소프트 홍보실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23일 하루종일 진땀을 뺐다.
설명을 들어보니, 엔씨소프트의 입장은 환불을 안해준게 아니라 못해준 상황도 많다. 수긍이 가는 대목도 적지 않았다.
리니지M의 아이템을 사려면 양대 스토어를 통해야 하지만, 결제 정보 및 환불정보가 아이템 판매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는 환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기까지의 흐름중 큰 원인으로도 보인다.
결국 리니지M 아이템을 구매한 사람의 구매정보와 환불 정보를 엔씨소프트 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다.
심지어, 이미 환불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아이템을 환수하거나 없애는 절차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며, 이와 같은 구조를 이용해 이미 환불처리를 해놓고 아이템은 그냥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이 이와 같다면, 환불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주된 이유를 엔씨소프트의 탓으로만 판단하기 앞서, 결제 및 환불 관련 실제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대놓고' 설명하기에는 스토어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구조상,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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