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가맹점주 B씨는 가맹점이 소재한 건물이 명도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는데,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B씨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이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부당한 이유로 가맹점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가맹 계약 체결 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4일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맹본부 '점포이전 승인 거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 등을 통한 가맹사업 관련 사건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이다.

때문에,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위 조항을 빌미로 점포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점포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내세운 점포 입지조건을 충족하고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는 점포이전을 승인하는 것이 공정거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점포이전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가맹점주가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체결 시의 점포 승인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 없이 승인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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