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인 475만명의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월 도입 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2015년 20만 2600원, 2016년 20만 4010원 등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20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올린 후,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하고, ’18.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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