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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내년 7월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오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까지 지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내년 국비 1.1조원(지방비 포함 1.5조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6조원(지방비 포함 13.4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잇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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