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엔씨소프트는 23일 한국소비자원이 '리니지M'의 청약철회 및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 환불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며,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 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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