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정부가 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비정규직 과다 고용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1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100일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 안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연장하는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사유 제한, 고용부담금제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 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이 달 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고 법을 어기는 기업엔 공공입찰시 감점을 부여키로 했다.
 
일자리위는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마련,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지원 등의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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