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라는 칼을 꺼내들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대형 유통업자의 고의ㆍ악의적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하도급 납품 단가를 조절할 때 그동안은 원자재 인상 비용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최저 임금 인상 등 노무비용 변동이 있을 때도 납품 단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가맹본부와 대형마트의 보복조치가 금지되고,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공정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규제의 칼날 앞에 서게 된 대형마트, 백화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납품·입점 업체들이 대거 소송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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