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쳐>

[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8개 혐의에 대해 모두진술을 했고, 이어 박대통령측 변호인은 피고인 진술을 했다. 

검찰측 주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도움을 기대하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 자편향 바로 잡아야 한다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블랙리스트 작성했고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됐는게 요지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범행 동기 자체가 없는데다가, 검찰 증거 개부분이 언론 기사 신빙성이 의심되고,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모관계와 범죄의도는 간접사실로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여기서 간접사실은 흔히 말하는 간접증거로,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력에 대한 제한이 적은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간접사실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증거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검찰이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간 이른바 '경제공동체'와 공모관계의 구체적인 입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 국정농단이 가능했겠느냐는 주장이며, 박 전 대통령측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과 최순실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고, 동일증인 이중소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시간낭비라고 판단했다.  

앞으로의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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