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앞으로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공기청정기,비데 같은제품을 렌털할때 업체는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형 부동산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됐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 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토록했다.
또한,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에 대한 렌털서비스를 광고할 때에는 렌털 시 총 지불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 해 소비자가 구매 방식과 렌털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렌털 서비스 이용과 제품 구매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정위는 "현재는 렌털 업종의 중요 정보에 대해 표시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정보에 대해 광고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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