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 용역 위탁 범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를 포함했다. 또한, 지난 해 6월 소프트웨어 업종 하도급 업체와 공정위의 실무 간담회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논의된 바 있다.

지난 2월에 엔씨소프트·카카오의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한화·삼성·한솔·농협 대기업 소프트 계열사인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및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대금지연 지급행위 및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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