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30일부터 생년월일‧성별을 제외한 주민번호 뒷자리 변경이 가능해 진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 생명‧신체‧재산,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따라서,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해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변경토록 했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 진다.
단,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청구가 기각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5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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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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