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청와대>

[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달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의 부 승격은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거 있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우선 오는 8월까지 3천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내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도 문제도 개선된다.

올해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 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이후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창업 후 7년이 지난 성숙 기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서 연대 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온 '약속어음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갚을 수 있는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발행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부도가 발생했을 때 어음을 받은 소지인에게 피해가 크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중기청은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거나 매출채권보험을 확대하는 등 약속어음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니 기한이 없었던 약속어음의 만기를 제한하고, 기존 만기 1년으로 규정된 전자어음 의무사용기업은 자산 10억원 미만 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중 장기적으로는 전자어음 만기를 90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