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해 확정수익률과 투자기간 만료시 원금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접수 및 수사의뢰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혐의업체는 예·적금형태의 금융상품 제시,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내세워 예상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하며 투자자를 교묘하게 속였다.
 
이들은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FX마진거래 등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했다. 
 
또한, 상품설명서, 공증증서 등을 활용하며 예상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시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 불가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건당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중이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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