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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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청정 기술 공급망의 자주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에 대한 새로운 비관세 기준을 도입했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5월 26일 보도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시행 조례가 2024년 통과된 ‘넷제로 산업 법안’을 바탕으로, EU 내 녹색 기술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전했다.

이 조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유발한 국제 경쟁 심화 속에서 EU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청정기술의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단순 가격 경쟁을 배제하고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는 새로운 입찰 평가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각 회원국이 연간 입찰하는 재생에너지 용량 중 최소 30% 혹은 6기가와트 이상을 새로운 비관세 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 원칙이 사라지고, 유럽 내 기술과 공급망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집행위는 세 가지 강제 사전 심사 기준도 명시했다. ▲책임 있는 상업 행위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기한 내 납품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특히 특정 기술 구성품의 50% 이상이 단일 제3국에 집중되거나, 특정국 점유율이 40%를 넘고 2년 연속 10%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탄력 기준’이 자동 발동된다.

기술별로는 부품 원산지 제한도 구체화됐다. 태양광 기술의 경우 네 가지 주요 구성품이 특정 제3국에서 제조되어선 안 되며,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은 각각 최대 3개, 4개의 부품만 허용된다. 전해질과 히트펌프 분야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조례는 또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유럽 녹색협정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탄소 배출 저감, 생물다양성 보호, 에너지 효율, 수자원 관리 등 지속 가능성 항목을 입찰 평가 요소로 포함했다. 다만, 설치 용량이 10메가와트 미만인 소형 프로젝트는 일부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 도입으로 유럽 재생에너지 시장은 명확한 ‘게임의 규칙’을 갖추게 되었으며, 청정기술 분야의 자급력 강화와 산업 주도권 확보를 향한 EU의 의지가 한층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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