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코어, 상장폐지 결정에 깊은 유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개선 노력 외면한 처사..."상폐 이유 상세히 설명해달라"
-지난해 외감법 위반 시정으로 거래정지 원인사유 해소
-"상장폐지 결정 관련 불합리성 적극 피력할 것"

코스닥 상장사 퓨처코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며 심히 유감스럽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7일 퓨처코어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을 고려해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퓨처코어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는 경영 투명성 강화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이러한 노력과 상반된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동시에 거래소는 상장폐지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 매각을 진행하는 등 거래소 측 요구조건을 120% 이행했다"며 "거래소 측에서 악덕 기업은 상장폐지를 시켜야 한다는 프레임을 정해놓고 결론을 쉽게 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퓨처코어는 지난해 9월 대주주인 광림이 이사회를 통해 퓨처코어 매각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또 지난해 3월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로 거래가 정지된 바 있으나, 관련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하는 등 실적개선이 가시화됐음에도 상장폐지 결정으로 인해 회사와 투자자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따라 퓨처코어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받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퓨처코어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단순히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신뢰 및 경제적 피해로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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