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엔 20일 용산서에 고소장 접수…"대북 송금이나 작년 총선과 무관"반박
배진한 변호사 "선관위 전산시스템 업체가 쌍방울 계열사"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변호인 배진한 변호사가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제조사가 대북송금 의혹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라는 건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변론한 윤 대통령측 변호사를 해당 관련 업체가 고소했다.
비투엔 업체 측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운영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뒤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인수된 것인데, 전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연결짓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비투엔 측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운영과 대북 송금은 아무 상관이 없으며, 22대 국회의원 총선과는 더욱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배진한(65·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판사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달 27일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 기일부터 사건을 맡고 있다.
앞서 배진한 변호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뉴스가 있다 면서 "그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극히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극우 성향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단독 취재임을 전제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를 내보냰바 있는데, 이 매체는 엉뚱한 사진을 중국 간첩 사진이라고 주장해 보도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관련기사
- 프랑스 샴페인 판매 감소: 사치품 시장의 변화
- 2025년 반도체 시장 전망: AI가 주도, 전기차와 스마트폰은 침체
- 독일 자동차 산업 둔화, 동유럽 경제에 그림자 드리운다
- 트럼프, 이민자 단속을 중시... 상원 이민법안 통과
- CNBC 조사 결과, 일본은행 이번 주에 금리를 인상 예상
- "쌍방울 살려내라"… 쌍방울 소액주주연대, 한국거래소서 집회 열어
- 쌍방울 소액주주연대, 심사 지연 강력 반발… “2년 거래정지 더는 못 참는다”
-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에 “강력한 법적대응”
- 쌍방울·광림 등 상장폐지 7개사 소액주주연대, 삭발 투쟁..."상장폐지 철회하라!"
- 전 쌍방울 그룹, 쌍방울·광림이어 퓨처코어도 상폐, "정치 프레임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