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지역별 발생위험에 따라 각 지자체 장 권한으로 클럽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경기 용인에서 지난 6일 확진판정을 받은 용인 66번째 확진자(20대·남)는 지난 2일부터 발열과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났으며,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전 0시20분부터 오전3시 사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클럽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클럽 출입자만 500여명 수준으로 알려져 신원 확인과 접촉자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같이 시·도지사도 행정명령 발령권자가 된다"면서 "전국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명령을 내리지만 특정지역에서 이러한 감염사례 또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도 강남 대형 유흥업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내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422개 유흥업소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자 윤 반장은 "클럽·주점 외 종교시설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위험이 특정 지역에 한정됐는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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