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왼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후 충남 논산 소재의 국내 방호복 생산 및 보관 관리 업체 UPC에서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강립(왼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후 충남 논산 소재의 국내 방호복 생산 및 보관 관리 업체 UPC에서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흥업소 등을 매개로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8종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했다. 또한 밀집도가 높아 감염 우려가 큰 학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입을 독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오늘부터 전국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시설 또는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령한 시설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순차적 등교가 마무리된 만큼 밀집도가 높은 학원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를 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우선 이용자가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해당 QR코드 소지자의 방문 시간과 시설명 등 방문 기록이 생성된다.

이때 생성된 정보 중 개인별 QR코드 정보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시설정보 및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각각 분산해 보관하게 된다. 해당 정보는 집단 감염 등이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 요청에 따라서만 조합해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전자출입명부 적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2단계 '주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지속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미비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달부터는 QR코드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한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시설 영업 중단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사업 도입과 함께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분은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PASS)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해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1총괄조정관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