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올 하반기부터 위기업종이 밀집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위기로 특정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이나 실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부처 간 합동으로 신속하게 해당 지역의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 안정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 

특별지역이 되면 위기상황에 제때 대응할 수 있게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등 단기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미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각적인 지원 방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의 밀집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