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한국산 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베트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일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수입되는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19% 부과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철강업체별 반덤핑 관세율 포스코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보다 낮은 수준인 7.02%로 하향됐지만, 기타 한국업체 19.0%를 유지했다. 관세를 부과 시점은 이달 14일부터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업체들에는 최저 3.17%에서 최대 38.3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과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여 같은 해 9월 예비판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의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와 관련, 포스코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출 기업 위주로 도금강판을 판매할 계획에다, 다른 조사대상국이였던 중국에 비해 유리한 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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