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반덤핑위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이 반덤핑 돼 국내 산업에 피해"
오는 11월 1일 시행, 향후 5년간 한국산 CIF에 관세 4.27~33.62% 적용

사진= 뉴시스 제공.
사진= 뉴시스 제공.

자국 기업의 무역 제소로 촉발된 태국내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수입규제와 관련해 태국 정부가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세율 부과를 결정했다. 당장 이달부터 시행이지만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는 6개월간 유예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 받는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태국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은 태국기업 앤에스블루스콥(NS Blue Scope Thailand)의 제소로 한국산 및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태국 반덤핑위원회는 한국산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관세부가를 최종 결정했다.
 
태국 반덤핑위원회 측은 세계 철강산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중의 아연도금강판이 반덤핑 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태국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5년간이다.

다만 첫 6개월간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이후 11월 1일부터 한국산은 CIF의 4.27~33.62%, 중국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CIF 40.77%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 품목의 HS코드는 11자리 기준 27개이다.

예외 조항도 명시됐다. 반덤핑 세율 부과시 예외 조항으로 크게 특정 법령에 의해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와 잉크 프린팅된 도색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바뀌는 반덤핑 세율이 아닌 영세율(0%)을 적용 받는다.

재수출을 목적으로 아연도금강판이 수입된 경우는 사례별로 반덤핑 관세 부과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또 태국 산업단지공사법의 적용을 받아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된 경우, 투자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도 예외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잉크 프린팅 패턴이 있는 아연도금강판의 수입시에도 아래 표에 기술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덤핑 세율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관세청에서 해당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태국철강협회(ISIT; Iron and Steel Institute of Thailand)’에서 해당 제품 검사 및 분석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태국 현지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가격 인상과 4월 초부터 시작된 태국 내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 등은 당분간 철강재 수급시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코트라(KOTRA) 등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태국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는 총 9건으로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 8건 등이다. 이 가운데 세이프가드 1건과 반덤핑 3건 등이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