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국회의원 박선숙 의원실의 보도자료(「은행 등 금융회사, 서민금융에 출연 가능한 9천억원 수익 처리해」)에 근거한 일부 언론사들의 보도내용에 대해 기사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출연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의원실은 “은행들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7936억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했다”며 "지역 농협과 수협(총 1376억원)을 합치면 이 기간 금융회사들은 모두 9312억원의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자체수익으로 설정했다"는 취지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23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리은행(1277억원), 신한은행(938억원), KEB하나은행(772억원), IBK기업은행(728억원), 농협은행(679억원) 등의 순이었다는게 박의원실의 주장이다. 

관건은 자가앞수표 미청구 금액이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휴면예금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다. 

박 의원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휴면예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액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은행연합회의 주장은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은행과 서민금융지흥원간 체결한 '휴면예금 출연 협약'상의 출연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거다. 

□ 은행들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에 근거하여 2008년에 서민금융진흥원(구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위원회)과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에 따른 출연 범위는 아래와 같음

해당 법률상 출연범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요구불예금 및 저축성예금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다. 

양측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체결한 출연 협약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휴면예금을 성실히 출연하고 있으며, 누적 출연액은 4,837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