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정부가 자국의 가공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원니켈 광산의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다. 베트남 통신사 동남아시아 특파원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상원 의장 프랜시스 에스쿠데로는 최근 필리핀 의회가 이르면 올해 6월 원광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지령은 5년 후 발효되며, 이 기간 동안 광산 기업들은 가공 공장을 건설할 시간을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필리핀의 니켈 광산 수출 금지가 인도네시아의 야금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1,047만 톤의 니켈 광석을 수입했으며, 이는 2023년 37.45만 톤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 중 97%가 필리핀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는 2023년 기준 자국의 니켈 광산 매장량이 53억 톤을 초과하지만, 연간 평균 1억 7,500만 톤의 처리 속도로 볼 때 30년 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필리핀의 니켈 광산 수출 금지는 국제 시장에서 니켈 가격을 상승시키고,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가공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들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글로벌 니켈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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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불휘 기자
bh.Yeo@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