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발행 국가는 10개국 ‘2019년 바하마 최초 발행’
파일럿 진행 중각가 14개국 ‘중국‧한국‧태국 등’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현재 100개 가 넘는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해 발행 또는 발행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스타티스타가 전 세계 국가들의 CBDC 연구 진행 상황을 전하는 애틀랜틱 카운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8개 국이 CBDC를 발행하거나 검토연구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CBDC는 전통적인 통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해 제어된다는 점에서 분산되고 추적할 수 없는 일반적인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을 활용한 가상자산과는 궤를 달리한다.

현재 CBDC를 정식으로 발행한 국가는 10개 국가이며 최초의 발행국가는 2019년 바하마다.

이후 자메이카와 도메니카 등 카리브해 연안국들과 나이지리아 등의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CBDC가 도입됐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은행계좌가 없는 국민들이 많거나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CBDC의 파일럿 단계를 진행 중인 국가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스웨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14개 국가다.

지난 3월 중국은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 실험 지역을 23개 도시로 늘렸고 202010월 선전시와 함께 디지털 화폐의 대규모 상용화 실험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2830일 연방준비제도(Fed)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가 실시간 지급결제 시스템인 페드나우(FedNow)’ 서비스를 20235~7월 중에 출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연방준비제도는 365일 연중무휴의 실시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목표로 한 이체시스템을 목적으로 페드나우를 개발중이며, 도입에 따른 성과는 디지털 달러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20218월부터 12월까지 CBDC 1단계 모의실험을 진행해 가상 환경에서의 CBDC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 등 기본 기능을 구현했다.

현재 시중은행을 비롯해 금융사들과 기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스템을 한국은행의 가상 환경에 연결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 여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정부에게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829일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프라이버시: 무작위 설문실험보고서에서 CBDC의 프라이버시 및 익명성의 보장 정도가 높을수록 설문 참가자들의 CBDC 사용 의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 29MiCA(유럽연합 의회의 가상자산시장 법률안) 국내 최초 번역본을 발간했다.

MiCACBDC 및 관련 서비스가 해당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시 CBDC 관련 사항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고 향후 한은법 개정을 통해 CBDC 발행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지난 8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민정 간담회에서 중앙은행들은 디지털경제 체제 하에서도 중앙은행 화폐가 통화와 지급결제 제도의 근간으로 기능함으로써 금융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CBDC에 대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은 물론 완벽한 기술적 기반과 제도적 이슈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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