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대전에서 ‘2022년에 바뀌는 턱허법 설명회’ 개최

4월 20일부터 ‘특허 분리 출원 제도’가 도입돼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가 확대된다.
4월 13일 특허청은 4월 15일 대전 유성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기각심결’을 받아 거절이 유지되더라도 등록이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 출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등의 기간 경과로 특허가 소멸했을 경우, 특허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 등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만 특허 회복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책임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복을 허용하게 된다.
만약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하면서 수수료를 내지 못해 특허가 소멸한 경우 등은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
설명회에서는 현장 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병행되며, 설명회 당일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를 통해 유튜브 채널 링크와 발표 자료가 제공된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김지수 국장은 “분리 출원 제도 등 특허고객의 이익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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