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사진=뉴시스]
유튜버 쯔양[사진=뉴시스]

 

광고비를 받고 촬영한 영상임에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 속여 구독자들을 기만한 유튜버들이 연일 사과문을 올리고 있다.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에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최근 유튜버 참피디는 유명 유튜버들을 지목해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의 영상과 스크린샷을 2년간 모았다”며 “증거들 다 풀어도 되냐”고 폭로를 예고했다.

뒷광고는 광고 표기 없이 콘텐츠를 제작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광고라고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유튜버들은 유료광고나 무상 협찬품 표시를 영상이 아닌 ‘더보기’와 ‘댓글’에 감춰두기도 했다.

 

▼ ‘뒷광고’ 폭로전, 사과문 줄줄이 올라와

이 같은 뒷광고 폭로에 유튜버 문복희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광고가 시청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확실하게 광고임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간과했다”며 “정말 죄송하다. 해당 영상들은 규정에 맞춰 수정하겠다”고 사과했다.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은 이날 방송 은퇴 선언을 했다. 쯔양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뒷광고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지쳤다”며 방송을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햄지 역시 뒷광고 논란에 “광고라는 사실을 영상의 첫 부분과 끝 부분 등 정확하게 삽입해야 하지만 더보기란에만 삽입했다”며 “사실상 더보기란을 보지 않는 시청자가 많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신중히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팡은 전날 “유료광고 누락 건으로 인해 구독자분들께 많은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광고 영상이 구독자분들께 미칠 영향에 대해 간과하고 철저하게 체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엠브로도 “과거부터 진행한 광고 중 몇 건은 광고 고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건도 있었다”며 “기업들로부터 광고 및 협찬을 받고 ‘더보기란 하단’, ‘댓글’, 영상에서의 애매한 협찬 사실만 간략하게 밝히며 시청자들을 기만한 점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 뿐 아니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 등도 유료광고 논란에 사과를 하며 수습에 나섰다.

 

▼공정위, ‘뒷광고’ 철퇴 예고

이러한 유튜버들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업체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글을 작성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지켜야할 지침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 SNS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작성하거나, 댓글로 달아선 안 된다. 해당 문구를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도록 숨기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는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글씨 크기를 지나치게 작게 하거나, 배경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

◆ 영상을 통해 광고를 할 때에도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말을 알아듣기 힘들만큼 빠른 속도로 말하는 것도 금지된다.

◆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등 애매한 문구를 쓰면 안 된다.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거나, 알기 어려운 줄임말로 쓰는 것도 금지한다.

◆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도 한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Thanks to(땡스 투)`, `AD(Advertisement, 광고)`, `Collaboration(컬래버레이션)`, `Partnership(파트너십)` 등으로 표기하면 안 된다. 다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외국어 사용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매체별 공개방식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규정했다.

◆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주로 글을 활용한 광고를 할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글의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할 수 있게 적어야 한다.

◆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주로 활용하는 콘텐츠에선 사진 안에 직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에선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과 끝부분에 표시 문구를 넣어야 한다. 방송 일부만 시청한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로고 표시문구는 일정 시간을 정해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도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하며, 실시간 자막 삽입이 어려운 경우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

한편 ‘내돈내산’ 콘텐츠로 소비자들의 믿음을 산 유튜버들과 인플루엔서들에 대해 소비자들의 비판은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내돈주고 샀다면서 알고보니 광고? 이건 사기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이러한 행동은 결국 본인의 직업에 대한 소신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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