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부당 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부당 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늘하늘, 임블리 등 SNS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의 고객기만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들의 사용후기 등을 가장한 광고를 강력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3일 확정했다.

그동안 SNS 인플루언서들을 통한 광고글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댓글’이나 ‘더보기’ 등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이 속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업체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글을 작성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지켜야할 지침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 SNS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작성하거나, 댓글로 달아선 안 된다. 해당 문구를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도록 숨기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는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글씨 크기를 지나치게 작게 하거나, 배경과 비슷한 색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

◆ 영상을 통해 광고를 할 때에도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말을 알아듣기 힘들만큼 빠른 속도로 말하는 것도 금지된다.

◆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등 애매한 문구를 쓰면 안 된다.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거나, 알기 어려운 줄임말로 쓰는 것도 금지한다.

◆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도 한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Thanks to(땡스 투)`, `AD(Advertisement, 광고)`, `Collaboration(컬래버레이션)`, `Partnership(파트너십)` 등으로 표기하면 안 된다. 다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외국어 사용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매체별 공개방식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규정했다.

◆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주로 글을 활용한 광고를 할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글의 첫 부분이나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할 수 있게 적어야 한다.

◆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주로 활용하는 콘텐츠에선 사진 안에 직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에선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과 끝부분에 표시 문구를 넣어야 한다. 방송 일부만 시청한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로고 표시문구는 일정 시간을 정해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도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하며, 실시간 자막 삽입이 어려운 경우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간 고용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과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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