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가격을 비교해 시청자를 기만한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에 대해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전체회의에 건의됐다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가격을 비교해 시청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CJ오쇼핑·GS샵등 3개 홈쇼핑업체에 대해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전체회의에 건의됐다.

지난 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롯데홈쇼핑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징금’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제5차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을 방송한 GS샵과 CJ오쇼핑에 대해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한 바 있다.

롯데홈쇼핑 CUCKOO 밥솥 프로그램은,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 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 대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의 표현으로 판매상품의 저렴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백화점 나가보시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 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 온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이달 중 열릴 전체회의는 이들 홈쇼핑업체에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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