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할 방법을 고심하던 정부는 우선 세금 징수 유예 세정(세무 행정)적 지원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은 5일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국세청이 꼽은 세정 지원 대상은 ▲소비성 유흥업을 제외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 종사자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방문한 지역 및 우한 귀국 교민을 수용한 지역의 납세자다. 이들에게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세 등을 유예한다.
▲중국 교역 중소기업 ▲중국 현지 지사나 공장을 운영하고 현지 생산 중단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 업체 등은 개별 신청 대상이다. 국세청은 직권 유예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추후 결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납세자는 개별 신청 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정 지원 대상자는 법인세(3월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 신고)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면 종합 소득세(5월 확정 신고)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의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미루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 지급 기한(오는 27일)보다 10일 앞당긴 17일까지 지급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신종 코로나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피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과 제척 기간이 임박한 시기만 아니라면 납세자의 신청 하에 이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납세자에게 해명 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 자료 처리도 보류한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신종 코로나 세정 지원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세무서 125곳에서는 세정 지원을 요청한 피해 납세자의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방 국세청 7곳에서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한다. 본청에서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피해 예상 업종 및 기업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피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민원명 찾기→'기한 연장' '징수 유예' 검색→인터넷 신청 경로로 하면 된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 환자 등은 전담 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지원한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정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신청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 전담 대응반이나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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