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https://cdn.nvp.co.kr/news/photo/202002/201890_202103_462.jpg)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5일 0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발병을 기회삼아 벌어지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매점매석 행위는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이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 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따져 150%를 넘기면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다. 영업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사업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키로 했다.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고시 적용 대상자이며 적용시한은 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누구나 식약처나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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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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