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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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에게 "상품을 개봉하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해 청약 철회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5일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상품들은 신세계·롯데홈쇼핑이 제3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했던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상품을 제조한 제조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고 있어 신세계·롯데홈쇼핑에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내려졌다. 향후 신세계·롯데홈쇼핑이 개봉 상품의 교환·환불을 막는 상품을 팔다가 다시 적발되면 중과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을 개봉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렇게 고지한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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