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보다 월평균 1870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물가 변동률은 0.4%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지난해보다 0.4% 오른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에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6만176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으로 각각 1040원, 690원씩 더 받는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평균 3690원 오르며 가장 많이는 8440원 인상된다. 즉, 1988년 당시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사람은 연금액을 산정할 때 100만원이 아니라 이를 2020년 기준으로 환산(재평가율 6.512)한 651만2000원을 소득으로 보고 그만큼 보험료를 낸 것으로 반영, 연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분을 반영해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 가치를 보전받는다.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은 지난해 235만6670원에서 올해 243만8679원으로 8만2009원 올랐다.
아울러 매월 25일이 지급일인 국민연금은 이달 설 연휴 전인 23일 미리 지급된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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