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자 금융업계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앞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 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은행업계는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한테 더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가 큰 축"이라며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전제로 고객에게 좋고, 금융회사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부분에 주목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와 결합해서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데이터거래소가 만들어지면카드사가 그 부분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됐으니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위법령 개정이나 후속 지원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상품·서비스 준비기간이 있으니 관련 서비스를 바로 시행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이런저런 점들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혁신성이나 편리성을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업계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 정보는 도처에 흩어져 있었는데, 개인정보인데도 주체권이 없었다"며 "그런 것들을 고객 동의 하에 하나의 플랫폼에 보내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금융거래 이력을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시행령 등 세부적인 기준들이 마련되면 그 기반 아래 구체적인 서비스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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